- 담당부서섬유탄소나노과
- 등록일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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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부공고 제2024-691호) 나노융합2020사업 운영관리규정 폐지(안) 행정예고.hwpx [16.6 KB]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x [10.7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691호
「나노융합2020사업 운영관리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