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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융합2020사업 운영관리규정」 폐지 훈령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691

 

나노융합2020사업 운영관리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92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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