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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709

 

가격표시제 실시요령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0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업이 제품가격을 변동하지 아니한 채 용량을 줄여 실질적으로 가격을 인상시키는 슈링크플레이션으로 인해 소비자가 인식하는 가격정보가 왜곡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판매가격 외 단위가격의 표시를 확대 시행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활동 지원이 필요

 

2. 주요내용

 

. 변화된 소비환경을 반영하여 단위가격 표시의무를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을 통하여 단위가격 표시대상 품목을 판매하는 자까지 확대 시행 (안 제7조의2)

 

. 단위가격 표시대상 품목에 즉석식품류 등 신규 품목 추가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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