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유통물류과
- 등록일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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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행정예고)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일부개정안.hwpx [88.9 KB] 바로보기 가격표시제 실시요령+결과표.hwpx [63.5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709호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업이 제품가격을 변동하지 아니한 채 용량을 줄여 실질적으로 가격을 인상시키는 슈링크플레이션으로 인해 소비자가 인식하는 가격정보가 왜곡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판매가격 외 단위가격의 표시를 확대 시행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활동 지원이 필요
2. 주요내용
가. 변화된 소비환경을 반영하여 단위가격 표시의무를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을 통하여 단위가격 표시대상 품목을 판매하는 자까지 확대 시행 (안 제7조의2)
나. 단위가격 표시대상 품목에 즉석식품류 등 신규 품목 추가 (별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