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신산업분산에너지과
- 등록일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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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문(집단에너지 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 전부개정고시안_20241014).hwpx [110.4 KB]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 [29.3 KB] 바로보기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732호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개정안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대상자 선정을 위한 세부기준, 절차를 정하여 알리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고시의 목적, 용어 정의, 적용대상 등을 규정 (제1조 ~ 제3조)
나. 사업허가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고, 제출서류 규정 (제4조 ~ 제5조)
다. 사업허가 신청자의 평가부터 선정까지 절차 (제6조 ~ 제11조)
라. 고시의 타당성을 재검토 및 개선 조치 주기 규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