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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 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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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732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01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 전부개정고시()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7조 개정안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대상자 선정을 위한 세부기준, 절차를 정하여 알리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고시의 목적, 용어 정의, 적용대상 등을 규정 (1~ 3)

. 사업허가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고, 제출서류 규정 (4~ 5)

. 사업허가 신청자의 평가부터 선정까지 절차 (6~ 11)

. 고시의 타당성을 재검토 및 개선 조치 주기 규정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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