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764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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