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원전지역협력과
- 등록일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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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hwpx [49.8 KB] 바로보기 2.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x [27.3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766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