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신산업분산에너지과
- 등록일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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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제2024-781호)행정예고문(집단에너지시설 검사수수료 일부개정안).hwpx [55.7 KB]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집단에너지시설 검사수수료).hwpx [29.3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781호
「집단에너지시설 검사수수료」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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