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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시설 검사수수료」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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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781

 

집단에너지시설 검사수수료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12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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