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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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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00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차에 대한 기술변화 등을 반영하여 고효율 전기차보급을 확대하고충전방해행위 기준개선으로 충전시설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재 모델 세부사항 기재(4조 제2457항 제8별표5)

 

완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 주차시간 등 조정(6조 제23)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별표1)

전기승용 및 전기버스 차급 분류기준 세분화 및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현행화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시험방법 개선(별표3, 별지 제3호서식)

 

환경친화적 자동차 요건 충족 여부 기재 사항 추가(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3. 의견제출

 

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자동차과장주소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 자동차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전화: 044-203-4325, 044-203-4303 전자우편: hsjang86@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tie.go.kr 예산·예산·법령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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