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지역경제진흥과
- 등록일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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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행정예고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5-12호).hwp [85 KB]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지투보조금 지원기준).hwp [27.3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5-12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의 기업투자를 확대하고 고용을 증대하기 위해, 보조금의 지원한도를 상향,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공급망안정화 투자기업 및 미분양 산단 투자기업 우대, 보조금 신청 제한기준 완화, 기존사업장 유지의무 완화 등 기타 제도운영 상에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