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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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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5-1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6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의 기업투자를 확대하고 고용을 증대하기 위해, 보조금의 지원한도상향,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공급망안정화 투자기업 및 미분양 산단 투자기업 우대, 보조금 신청 제한기준 완화, 기존사업장 유지의무 완화 등 기타 제도운영 상에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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