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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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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25-015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6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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