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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522

 

관세법시행령 제9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할당관세 적용품목에 대한 추천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7.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1(목적) 이 공고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4616, 이하 대통령령이라 한다)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관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신청 등의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추천기관 및 한계수량) 품목별 할당관세 추천기관(이하 추천기관이라 한다) 및 한계수량은별표와 같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급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장에게 한계수량 이하의 물량을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한계수량의 범위 내에서 추천기관별 추천물량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추천 대상자) 추천대상자는 할당관세 적용품목(이하 해당품목이라 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 시장질서 유지와 수급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거 공급목적이나 수입실적, 시설규모, 생산계획 등을 고려하여 추천기관의 장에게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4(추천신청 및 추천서 교부) 관세할당을 추천받고자 하는 자(이하 추천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관세할당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

2. 선하증권 사본 1

3.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4. 기타 추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추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관세할당의 추천신청이 해당품목의 할당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관세할당추천서(이하 추천서한다, 별지 제2호 서식)를 추천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할당관세 추천은 추천신청자가 신청한 순서대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급목적 등 국내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장에게 수입실적 등을 고려하여 추천대상자별로 추천물량을 배정하게 할 수 있다.

추천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교부를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별지 제3호 서식))로 할 수 있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 및 교부를 행할 수 있는 추천기관에 한한다.

추천신청자는 제4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 제1항의 구비서류중 제2호의 선하증권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5(추천의 유효기간 등)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교부일로부터 20일로 한다. 다만, 추천서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근무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추천서 유효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이하 추천연장신청자한다)는 추천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만료 7일전에 추천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추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천서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추천연장신청자에게 추천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추천서 유효기간(3항에 따라 연장된 유효기간을 포함한다)은 부칙 제3조에 따른 적용시한을 경과할 수 없다.

 

6(추천의 분할) 4조제2항 및 제5조제3항에 따라 추천받은 할당물량을 분할하고자 하는 자(이하 추천분할신청자라 한다)는 분할추천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에 분할하고자 하는 추천서를 첨부하여 추천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추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분할신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 신청 시 첨부된 추천서와 교환하여 추천분할신청자에게 관세할당분할 추천서(별지 제6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7(추천서의 반납) 4, 5조 및 제6조에 따라 관세할당 추천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서를 지체 없이 추천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추천서상의 할당수량 또는 그 잔량(할당수량에서 통관된 수입수량을 공제한 수량)의 수입을 포기한 경우

2. 추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 기타 할당수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8(세부사항 승인) 추천기관의 장은 이 공고가 정한 범위 내에서 추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 후 10일 이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9(추천물품의 신속통관) 관세할당 추천을 받은 자는 추천 시 지정한 수입신고 예정일과 보세구역 반출 예정일내에 추천물품을 신속하게 수입통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0(보고) 추천기관의 장은 매 분기별로 추천물품에 대한 추천 및 통관실적을 종합분석한 할당관세 추천실적 보고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품목담당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품목담당과는 보고서 서식 3(할당관세 운영상의 문제점) 4(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산업정책과에 바로 통보하여야 한다.

품목담당과는 연간 실적을 종합하여 다음년도 1월말까지 산업정책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11(추천업무 확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추천기관의 추천업무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천기관의 사무실사업장 및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장부서류 또는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1(시행일) 이 공고는 20247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 이전의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001호에 의하여 추천받은 경우에는 이 공고에 의거하여 추천받은 것으로 본다.

 

3(적용시한) 이 공고 별표1에서 정한 품목은 202471일부터 1231까지, 별표2에서 정한 품목은 202411일부터 12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4(한계수량에 관한 적용례) 이 공고에 의하여 적용되는 할당관세 물품의 한계수량에 대한 적용례는 대통령령에 의한다.

 

5(다른 규정의 적용례) 이 공고 내용이 대통령령(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상이할 때는 동 대통령령을 우선 적용한다.

 

6(다른 공고의 폐지) 이 공고 시행일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001호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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