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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수송관 안전진단기관 지정 공고

열수송관 안전진단기관 지정 공고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 제36조제1항제2, 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8조제5항에 따라 열수송관 안전진단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47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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