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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경고, 신고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72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소재지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0. 1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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