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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공고(사단법인 한국수소안전협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738

사단법인 한국수소안전협회 설립허가 공고

민법32조 및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4조에 따라 한국수소안전협회를 사단법인으로 설립허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4101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허가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제2024-18

2.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국수소안전협회

3.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311, 10

4. 대 표 자 : 김홍건

5. 설립목적 : 안전과 산업이 함께 발전하는 수소강국 실현이라는 목표 실현을 위해 국민안전 최우선 확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개발, 지속가능한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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