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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15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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