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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간자격 등록폐지 공고 - 4차

민간자격 등록폐지 공고

 

 

자격기본법18조의3 2항 및 제18조의4에 의거 등록폐지를 신고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민간자격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 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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