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에너지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에너지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대상 기업(개인) 등에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2024년 에너지기술 연구개발과제 3차 제재처분 통지」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