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 공고번호2024-794
- 담당자신수지
- 담당부서에너지기술과
- 연락처044-203-5154
- 등록일2024-11-20
- 조회수50
- 첨부파일
에너지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대상 기업(개인) 등에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2024년 에너지기술 연구개발과제 3차 제재처분 통지」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