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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의 대형할인점등 설치ㆍ운영에 관한 고시

자연녹지지역의 대형할인점등 설치ㆍ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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