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일부개정 알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 -293

 

에너지이용합리화법14, 같은 법 시행령 제27,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6조에 따라 운용하는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4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공공누리
    공공누리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으세요?
    • 담당부서정보관리담당관
    • 담당자나웅주 주무관
    • 연락처044-203-5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