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은지
- 담당부서에너지효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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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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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부 공고 제2024-293호)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일부 개정안 전문.hwpx [132.6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 -293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6조에 따라 운용하는「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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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나웅주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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