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 주목하는 곳!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지역에서 내·외국물품 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외국물품으로 보아 관세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아래 지역으로 반입된 화물(제조업종 사용소비신고 물품 제외)은 장치기간 3월이 경과할 경우 체화로 처리되어 세관 공매절차에 따라 매각될 수 있습니다.(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아래 지역으로 반입된 화물은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물품을 반출하여야 하며 위반 시 경과 기간에 따라 10~50만원 상당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을 기재한 폐기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신고 후 고철화 작업, 소각, 매립 등 방법으로 처리하고 잉여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수입통관을 하여야 합니다.(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물품등이 분실되거나 멸실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분실·멸실 물품의 반입 가격으로 계산된 관세 등을 밥부하여야 합니다.(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먼저 입주기업체에서 제출한 자율점검표 자료를 심사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재고조사를 생략하며 일부 서류 보완으로 충분한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서면조사로 종결합니다. 그러나 아래 사항에 대하여는 직접 업체를 방문하여 실지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기간은 10일 이내로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입주기업체는 재고기록과 관련된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하여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입주기업체는 회계연도 종료 3월경과 후 15일 이내 자체적으로 반출입 물품 관리에 대한 적정 여부를 점검하고 아래 사항이 포함된 자율점검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제조업종외 입주기업은 ①~④항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현재 입주기업체가 재고기록을 하여야 하는 물품은 크게 4가지로 아래와 같습니다.(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역외작업 반출장소는 역외작업 수탁업체의 공장 또는 그에 부속된 가공장소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역외작업 신고서에 기재된 역외작업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하여 추가 작업을 진행하시면 행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