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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산업팀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 업종의 전환·추가가 가능한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계·자동차 또는 이와 연관된 분야의 업종
2. 첨단기술업종,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 서비스업종
3. 잉여설비 활용을 위한 (추가)업종

- 입주허가시의 사업계획에 따라 추가적인 시설·설비·면적의 변경 없이 생산 공정을 업종으로 추가하는 것

【관련근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 동법시행령 제8조
수출산업팀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 업종의 변경이란 ①기 허가된 업종을 전환 또는 ②기 허가된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기허가 업종의 전환·추가
1. 업종의 전환 : 기 허가된 업종에서 제3의 업종으로 전체사업을 전환
2. 업종의 추가 : 기 허가된 업종과 더불어 제3의 업종을 추가

【관련근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 동법시행령 제8조
수출산업팀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체가 허가받은 사항에서 업종 또는 면적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 업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세분류단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관련근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 동법시행령 제8조
수출산업팀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 100%감면(무상) : 다음을 만족하는 외투기업이 사용하는 토지/건물
- 토지 (건물)
· 신규외투금액을 미화 1,000 (500)만불 이상 투자
· 외투지분이 30%이상으로 신규외투금액을 미화 100 (50)만불 이상 투자
· 첨단기술업종과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종에 신규 외투금액을 미화 50(25)만불 이상 투자
· 기계 및 자동차 또는 공정상 이와 연관된 분야의 업종에 신규 외투금액을 미화 50(25)만불 이상 투자

○ 50% 감면 : 기계, 자동차 또는 공정상 이와 연관된 분야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 사용하는 토지 및 건물
수출산업팀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은「외국인투자촉진법」제5조1항의 신주취득방식에 의한 투자에 한하며, 기존주식취득에 의한 외국인 투자 및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통한 외국인투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관련근거】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2항 및 제9항(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제14항(조세감면의 기준등)
· 「외국인투자촉진법」제5조제1항(신주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수출산업팀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여 조세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자(법인 또는 개인)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의 말소, 조세감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정기간 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Case1【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의 말소/외국인 투자기업의 폐업】
· 말소일 또는 폐업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Case2【조세감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외투신고 후 3년 이내에 출자목적물/차관이 규정에 미달 할 경우】
· 감면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Case3【신고사항 미 이행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 시정명령기간 만료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감면된 세액 추징

Case4【외투자가 주식 등을 내국인(법인)에 양도한 경우】
· 최초 소득발생 과세년도,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되는 과세년도 중 먼저 도래하는 과세년도의 초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감면된 세액 추징
수출산업팀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 (산출세액×감면대상과세표준/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감면율(100, 50%)
· 5년간 감면 (최초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 지방세
· 산출세액×외국인투자비율×감면율(100, 50%)
· 15년간 감면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따름)
수출산업팀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 이 경우 A가 투자한 외국인투자지분 중 甲의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세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자본금 50억원인 국내기업에 A가 10억원을 투자하는 경우, 甲의 지분율 10%(1억원) 만큼을 제한 9억원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甲의 출자비율이 10%미만인 경우에는 상기 배제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관련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1항(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12항,13항 (조세감면의 기준등)
수출산업팀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 조세감면은 당해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라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000만불의 외투를 유치하여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허가를 받은 A사의 자본금이 5,000만불일 경우 외투금액의 비율은 20%가 되며, 따라서 20%만큼의 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해당기업의 자본금 중 내국자본을 제외한 외국자본의 비율만큼 조세감면이 이뤄집니다.

【관련근거】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 등)
· 「외국인투자촉진법」제5조(신주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수출산업팀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 군산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외투기업이 조세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공장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여야 하며, 제조업은 외투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 물류업은 5백만불 이상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외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스비스업이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법인세등 조세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3호(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제10항(조세감면의 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