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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 업종의 전환·추가가 가능한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 업종의 변경이란 ①기 허가된 업종을 전환 또는 ②기 허가된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을 말합니다.(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체가 허가받은 사항에서 업종 또는 면적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 100%감면(무상) : 다음을 만족하는 외투기업이 사용하는 토지/건물(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은「외국인투자촉진법」제5조1항의 신주취득방식에 의한 투자에 한하며, 기존주식취득에 의한 외국인 투자 및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통한 외국인투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대상에서 제외 됩니다.(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여 조세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자(법인 또는 개인)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의 말소, 조세감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정기간 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게 됩니다.(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 이 경우 A가 투자한 외국인투자지분 중 甲의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세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자본금 50억원인 국내기업에 A가 10억원을 투자하는 경우, 甲의 지분율 10%(1억원) 만큼을 제한 9억원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甲의 출자비율이 10%미만인 경우에는 상기 배제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 조세감면은 당해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라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000만불의 외투를 유치하여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허가를 받은 A사의 자본금이 5,000만불일 경우 외투금액의 비율은 20%가 되며, 따라서 20%만큼의 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해당기업의 자본금 중 내국자본을 제외한 외국자본의 비율만큼 조세감면이 이뤄집니다.(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 군산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외투기업이 조세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공장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여야 하며, 제조업은 외투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 물류업은 5백만불 이상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외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스비스업이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