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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에서는 해외 틈새시장 개척을 위해 전문 업종 위주의 해외전시회 파견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저변확충 및 수출촉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전시회 지원 사업은 업체 개별적으로 참가하는 개별전시회 및 주관단체(전문업종의 조합, 협회 등)를 통해 참가하는 단체전시회가 있습니다.
개별전시회 참가는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에게 5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시회 참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단체전시회 참가는 전문업종의 주관단체가 다수의 참가기업을 모집하여 ‘한국관’을 구성하여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업체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부스임차료·장치비·운송료 등 공통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예산투입 대비 수출성과가 높은 사업이며 수출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정부지원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중 하나로서 수출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추가로 궁금하시거나 자세한 내용은 수출 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동사업은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신뢰도 향상과 기술 무역장벽 해소를 통한 수출지원을 위하여 수출대상 국가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 및 인증에 대하여 총 소요비용의 6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분야는 CE(유럽공동체마크)등 수출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도된 150개 제품인증분야이며, 공고 이외의 인증에 대해서도 ‘기타규격’으로 신청하면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면 되며 다만,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이나 대표자의 기업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신청 시기는 1월부터 9월말까지 계속 접수 받아 5회에 거쳐 평가를 하여 선정여부를 결정하며, 신청 접수는 신청업체의 주된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또는 공장등록증 소재지가 위치한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타 추가로 궁금하시거나 자세한 내용은 수출 지원센터 홈페이지(www.eportcenter.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동사업은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신뢰도 향상과 기술 무역장벽 해소를 통한 수출지원을 위하여 수출대상 국가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 및 인증에 대하여 총 소요비용의 6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분야는 CE(유럽공동체마크)등 수출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고된 150개 제품인증분야이며, 공고 이외의 인증에 대해서도 ‘기타규격’으로 신청하면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면 되며 다만,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이나 대표자의 기업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신청 시기는 1월부터 9월말까지 계속 접수 받아 5회에 거쳐 평가를 하여 선정여부를 결정하며, 신청 접수는 신청업체의 주된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또는 공장등록증 소재지가 위치한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타 추가로 궁금하시거나 자세한 내용은 수출 지원센터 홈페이지(www.eportcenter.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시장조사를 위해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시책은 다음의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매년 기술성과 사업성을 보유한 내수기업 또는 수출초보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중견기업 대열에 진입토록 집중 지원하는 500프로젝트에서 `해외시장 심층조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직전년도 수출실적 100만불 이하인 기업 중 `수출기업육성 500-500프로젝트`에 선정된 기업으로서, 지원한도는 총 소요비용의 90%이며 9백만원 이내입니다. 지원내용은 마케팅 전략 수립과 바이어 리스트 및 시장진출 가능성 등 제품에 대한 총체적 평가입니다. 동 사업에 참가하시려면 연초에 공고가 나가는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사업`에 신청하셔서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두번째는 국내 · 외 수출전문가를 국가별, 분야별, 품목별 등으로 분류하여 수출중소기업이 자문의뢰 시 자문비용을 지원하는 ` 수출전문가 활용사업` 이 있습니다. 동 사업의 지원대상은 직전년도 수출실적 200만불 이하인 기업으로서 자문비용을 2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 으로 독자적으로 해외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바이어 발굴 및 시장정보 제공, 해외투자 타당성 조사, 기술제휴, 투자유치 등의 민간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에는 제한이 없고 지역별 1,100-1,600만원 한도로 총 소요비용의 70% ~ 90%를 지원합니다.
수출산업팀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지역은 분양이 아닌 임대 형태로 입주하게 됩니다.

- 따라서 자가공장으로 입주하는 경우 토지에 대해서는 담보 대출이 불가하나, 자가공장 건물 및 기계시설 등은 입주업체의 소유재산이므로 담보 대출이 가능합니다.
- 특히 표준공장으로 입주하는 경우 국유토지, 건물에 대해서는 담보 대출이 불가하며, 기계시설 등 입주업체의 소유재산에 한하여 담보 대출이 가능합니다.
비상계획팀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지역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 및 자동차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출입증(통행증)의 발급(재발급)을 신청을 하여야하며,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이 발급하는 출입증을 소지하거나 통행증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군산세관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는 제조·가공, 하역, 운송, 보관, 전시 등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 창고, 사무실 등 시설물 건축에 필요한 원자재를 관세납부 없이 사용 소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장 등을 설치후 3년 이내에 입주기업체외의 자에게 양도 또는 임대를 할 수 없음(입주기업 지원업체에게는 세관을 허가를 받아 임대 가능)
또한,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 또는 울타리 등 통제시설이 미설치 되어 관세법이 적용되는 지역에 입주한 업체가 외국에서 반입하는 다음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등을 면제를 주고 있습니다. 다만, 관세면제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에서 일정기간 사후 관리를 하며 불법 양도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ㅇ 건물 또는 공장의 건축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자재
ㅇ 건물 또는 공장의 설치·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자재·시설품·기구 및 장비
군산세관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지역안에서 입주기업체간 공급하거나 제공하는 외국물품등과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창고보관 서비스 용역, 임가공 용역 등에 대하여는 부가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군산세관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이 관세환급 대상인 경우에는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로 세관에 신고를 하시면 되고, 관세 비환급 대상 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에 반입 신고를 하면 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관에 반입 신고한 내국물품은 외국물품등으로 지위가 변경되어 관세영역으로 반출시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등 외국물품으로 취급되어 세관에 사후관리를 받습니다.
군산세관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업종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물품 상태로 자유롭게 사용소비할 수 있는 물품은 기계·기구·설비 및 장비와 그 부분품, 원재료·윤활유·사무용컴퓨터 및 건축자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물품 중 원재료에 대하여는 관세법시행령 제199조 보세공장 원재료 범위를 준용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당해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ㅇ 당해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제조·가공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ㅇ 당해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포장용품

참고로 보관·도매 업종, 하역·전시·수리업종 등은 보관, 전시 , 도매 등 사업을 위하여 반입된 물품을 보수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에 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