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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에서는 해외 틈새시장 개척을 위해 전문 업종 위주의 해외전시회 파견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저변확충 및 수출촉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시장조사를 위해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시책은 다음의 3가지가 있습니다.(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지역은 분양이 아닌 임대 형태로 입주하게 됩니다.(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지역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 및 자동차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출입증(통행증)의 발급(재발급)을 신청을 하여야하며,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이 발급하는 출입증을 소지하거나 통행증을 부착하여야 합니다.(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는 제조·가공, 하역, 운송, 보관, 전시 등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 창고, 사무실 등 시설물 건축에 필요한 원자재를 관세납부 없이 사용 소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장 등을 설치후 3년 이내에 입주기업체외의 자에게 양도 또는 임대를 할 수 없음(입주기업 지원업체에게는 세관을 허가를 받아 임대 가능)(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지역안에서 입주기업체간 공급하거나 제공하는 외국물품등과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창고보관 서비스 용역, 임가공 용역 등에 대하여는 부가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이 관세환급 대상인 경우에는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로 세관에 신고를 하시면 되고, 관세 비환급 대상 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에 반입 신고를 하면 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업종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물품 상태로 자유롭게 사용소비할 수 있는 물품은 기계·기구·설비 및 장비와 그 부분품, 원재료·윤활유·사무용컴퓨터 및 건축자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물품 중 원재료에 대하여는 관세법시행령 제199조 보세공장 원재료 범위를 준용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