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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역외 작업시 원자재는 매 건별 1년 이상 반출하여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동일한 작업장에 계속하여 동일 원자재를 공급하여 동일한 작업을 반복적으로 진행하실 계획이면 기간을 1년으로 하여 매년 역외작업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완료보고는 신고한 건별로 하셔야 합니다.(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역외작업 반출 물품 가격의 합산 금액을 말합니다. 100분의 60 금액한도를 초과하면 당해연도 역외작업을 할 수 없으니 작업 일정과 범위를 적절히 관리하셔야 합니다.(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지역밖으로 반출 전 내국물품으로 반입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국물품반입확인서, 세금계산서, 내국물품원재료사용승인서 등 증빙서류를 세관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외국물품 등을 수리, 전시, 검사 등의 목적으로 국내로 일시 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세관에 일시 반출허가를 받아 반출할 수 있으며 반출 목적이 완료된 후에는 기간 내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시키고 세관에 재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지역안에서 입주기업체간 물품이동 등에 관한 사항은 관세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역내 입주기업체간 양도 등 소유권 변동을 제외한 단순 물품이동은 별도 세관 신고 절차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보세운송에 의하여 반입되는 물품의 도착보고는 반입신고로 갈음하여, 보세운송기간내(항공화물:7일, 해상화물:15일)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지역에서 다른 자유무역지역 또는 관세법에서 정한 지역으로 보세운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를 준용하여 신고 후 이동할 수 있습니다.(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현행 자유무역지역 법률은 원산지 표시 의무에 대한 특례규정이 없어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시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에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은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지역에서 국내로 수입할 경우에는 일반 수입물품과 동일하게 통합공고에서 정한 요건확인 대상 물품은 관계행정기관장이 정한 수출입 요령 절차에 따라 요건확인을 득한 후 국내로 수입할 수 있습니다.(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에 대하여는 관세법·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하여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