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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세관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역외 작업시 원자재는 매 건별 1년 이상 반출하여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동일한 작업장에 계속하여 동일 원자재를 공급하여 동일한 작업을 반복적으로 진행하실 계획이면 기간을 1년으로 하여 매년 역외작업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완료보고는 신고한 건별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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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역외작업 반출 물품 가격의 합산 금액을 말합니다. 100분의 60 금액한도를 초과하면 당해연도 역외작업을 할 수 없으니 작업 일정과 범위를 적절히 관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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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지역밖으로 반출 전 내국물품으로 반입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국물품반입확인서, 세금계산서, 내국물품원재료사용승인서 등 증빙서류를 세관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출입자 휴대품, 직업용구, 반입신고 없이 반입된 물품으로서 사무용소모품·음식료품·담배·유류 및 후생복리물품 등은 반출확인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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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외국물품 등을 수리, 전시, 검사 등의 목적으로 국내로 일시 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세관에 일시 반출허가를 받아 반출할 수 있으며 반출 목적이 완료된 후에는 기간 내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시키고 세관에 재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반출허가 기간은 6월의 범위 내에서 반출 목적을 고려하여 정하고 있으며 재연장이 필요한 경우 6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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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지역안에서 입주기업체간 물품이동 등에 관한 사항은 관세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역내 입주기업체간 양도 등 소유권 변동을 제외한 단순 물품이동은 별도 세관 신고 절차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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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보세운송에 의하여 반입되는 물품의 도착보고는 반입신고로 갈음하여, 보세운송기간내(항공화물:7일, 해상화물:15일)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법률은 기간 내 보세운송을 하지 아니한 운송업자 및 반입신고 이행을 해태한 자에 대하여 미착 및 지연기간에 따라 10~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단, 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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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지역에서 다른 자유무역지역 또는 관세법에서 정한 지역으로 보세운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를 준용하여 신고 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지역에서 제조가공한 물품은 화물관리번호를 수출입화물EDI로 생성 후 보세운송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자유무역지역 또는 보세공장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별도의 보세운송신고 없이 수출입화물EDI를 통한 보세공장반출입신고만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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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현행 자유무역지역 법률은 원산지 표시 의무에 대한 특례규정이 없어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시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에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은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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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지역에서 국내로 수입할 경우에는 일반 수입물품과 동일하게 통합공고에서 정한 요건확인 대상 물품은 관계행정기관장이 정한 수출입 요령 절차에 따라 요건확인을 득한 후 국내로 수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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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에 대하여는 관세법·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하여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제12조 통합공고의 수출입 요건확인 대상 물품에 대하여는 요건확인 없이 자유롭게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거나 국외로 반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약·총기·부패한 식품·검역대상 물품 등 통합공고 제8조 별도 규정 품목에 대하여는 반출입시 관계행정기관이 고시하는 수출입 요령 절차에 따라 요건확인을 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