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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재산권 등의 현물출자 또한 관계법령에 따라 공인기관의 평가를 받아 주식 등의 자본금으로 전환된 경우 현금이외의 “출자목적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로 정의되며,(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경우(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외국인이 2명 이상 투자하는 경우1명당 투자금액을 5천만 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주식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것을 “출자목적물”이라 하며, 현금 이외의 “출자목적물”에는 다음 각목 등이 해당됩니다.(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는 외국인 직접투자만을 의미하며 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