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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산업팀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재산권 등의 현물출자 또한 관계법령에 따라 공인기관의 평가를 받아 주식 등의 자본금으로 전환된 경우 현금이외의 “출자목적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평가기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평가기관
1.「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원
2. 기술신용보증기금
3. 한국기술거래소
4.「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기술에 대한 기술평가만 해당한다)
5. 기술표준원
6.「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7.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관련근거】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0조 제4항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산업재산권등의 출자 특례) 제2항
·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 (기술평가기관)
수출산업팀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로 정의되며,

○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내국법인이 투자한 외국회사라 하더라도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외촉법상 외국인에 해당되므로 외국인투자가 가능함
수출산업팀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 외국인투자금액이 5천만 원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외국인투자가가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 소유한 경우
- 외국인이 해당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면서 경영상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임원의 파견 또는 선임할 수 있는 계약 체결 시
- 외국인이 해당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면서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원자재 또는 제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체결 시
- 외국인이 해당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면서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계약 체결 시
수출산업팀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외국인이 2명 이상 투자하는 경우1명당 투자금액을 5천만 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수출산업팀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주식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것을 “출자목적물”이라 하며, 현금 이외의 “출자목적물”에는 다음 각목 등이 해당됩니다.
- 자본재(중고자본재 포함) : 산업시설로서의 기계, 시설품, 부분품 등과 기타 당해시설의 최초시운전에 필요한 것으로 주무장관이 인정하는 원료·예비품
- 산업재산권, 지적재산권 기타 이에 준하는 기술과 사용에 관한권리 등
수출산업팀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는 외국인 직접투자만을 의미하며 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 국내기업의 주식 또 는 지분의 취득에 의한 방법
- 장기차관에 의한 방법
수출산업팀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외국인투자는 대한민국법인 또는 개인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 하는 등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투자신고→투자자금송금→ 외국인투자기업등록 등의 절차를 거친 “출자목적물”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따라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출자목적물”은「외국환거래법」등의 적용을 받아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