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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물품을 양수한 입주기업체에서 양수 목적에 맞게 세관에 재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양도자는 별도로 세관에 신고할 사항은 없습니다.(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반입신고는 목적에 맞게 다시하여야 하며 신고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는 내국물품 중 관세환급, 부가세영세율 적용 등 세제 혜택을 받고자 하는 물품만 세관에 반입신고를 하고 그 밖의 내국물품은 신고 없이 자유롭게 반입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내국물품 반입신고 절차는 관세환급 대상 여부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현행 외국물품 반입신고는 물품 반입 목적, 반입 지역으로 구분하여 크게 2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업체관리부호는 자유무역지역 모든 입주기업체에 부여하는 부호로서, 입주 후 보세운송·수출입(반출입) 신고 등 각종 민원 업무 처리시 반드시 필요한 장치장소부호 대용으로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번호입니다.(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입주허가 취소 업체는 취소 당시 수출 또는 수입계약 이행업무, 잔존물품 재고조사, 잔여 외국물품등에 대한 처분 등 회사 정리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사업은 즉시 중지하여야 합니다. 세관에서는 취소 업체에 잔존 외국물품등의 종류, 수량 등을 고려하여 6월의 범위 내에서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 또는 다른 입주기업체에 양도 할 수 있는 처리 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반입신고(예:수출입화물EDI 반입신고, 수입통관EDI 사용소비신고 등) 시점부터 자유무역지역밖으로 반출하기 전까지는 관세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자유무역지역 법률을 적용합니다. 즉, 관세법의 적용은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기 전(예: 보세운송 물품의 경우 보세운송 도착보고) 시점에서 종료하여 관세영역으로 반출할 경우 다시 적용됩니다. 다만, 자유무역지역에 울타리 등 통제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관세법이 적용됩니다.(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외국물품,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물품, 부가세 영세율 등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하여 세관장에게 반입 신고한 내국물품을 “외국물품등”이라 합니다.(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 불법건축물 행위자(건축주, 시공자)는 사법당국에 고발되는 것은 물론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각종 인·허가 및 영업행위 등에도 제한적 불이익을 받게 되며, 또한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고 확인 될 경우 건축물 매매 등 재산권행사에 불이익을 받게 될 것임.(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가 취소됩니다. 단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공사중 건축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이 건축허가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