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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세관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 제한 품목을 외국으로부터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거나 수출 하는 경우(국내 수입 포함)는 수출입 승인을 자유무역지역 관리권자에 따라 득한 후 물품을 반출입 하여야 합니다.

ㅇ 군산, 마산, 익산자유무역지역 등 지식경제부장관 관할 지역: 지식경제부장관
ㅇ 기타: 세관장
군산세관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반출된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 즉시 재 반입하고 국외반출신고를 취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국외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적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3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군산세관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국외로 반출되는 물품의 지위가 외국물품 등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ㅇ 국외반출신고는 외국물품 등을 국외로 반출하는 것이며 신고방법 및 준용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출통관EDI 신고
▪ 자유무역지역이나 다른 보세구역에서 제조·가공한 물품: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고시 준용
▪ 단순반송, 통관보류 물품 : 반송절차에관한고시 준용
▪ 환적화물: 환적화물처리절차에관한특례고시
- 공항만감시EDI 신고
▪ 선용품 및 기용품 적재 : 선(기)용품 및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고시

ㅇ 수출신고는 외국물품 등이 아닌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것이며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를 준용하며 관세환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군산세관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지역에서 국내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자유무역지역을 수출국으로 보고 제1방법에서 제6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문의하신 중고 시설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ㅇ 국내 공인감정기관 감정가격
ㅇ 국내도매가격 시가역산율 산출한 가격
ㅇ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 가치감소 산정기준
▪ 기초설비품 및 기계류는 법인세법시행규칙상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상에 기재된 기준내용연수와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률표 중 정률법에 의한 상각률에 의 한다.
군산세관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GSTP특혜관세 및 대부분 FTA 협정세율이 다른 나라에서 생산되어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국내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은 적용이 배제됩니다.
다만, WTO세율은 협정상 원산지규정이 없기 때문에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군산세관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물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제조·가공·조립 등의 과정을 거친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외국물품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의 제조·가공·조립·보수 등의 과정을 위하여 외국물품 등의 원재료·시설재 및 그 부품·윤활유 등 일부가 사용되었다면 그 물품은 외국물품으로 취급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외국물품이 국내로 수입될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출할 경우에는 국외반출신고로 처리되어 관세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군산세관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물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제조·가공·조리 등의 과정을 거친 후 그 물품을 관세지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내국물품만으로 제조·가공한 물품을 관세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통관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으나, 동 물품이 내국물품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한 후 반출하여야 하며, 여기서 내국물품만으로 제조·가공 하였다 함은 원재료뿐만 아니라 시설재까지 내국물품이어야 합니다.
군산세관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지역에 반출입이 제한되는 품목으로는 폐기물, 불법무기류, 마약류, 모조상품 등 상표법 위반 물품, 저작권 침해 물품 등이 있으며 입주기업체는 이러한 물품이 반입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세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관세법 제234조 각호 1에 해당하는 물품(예: 음란물, 위조지폐 등)을 반출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산세관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ㅇ 내국물품 반입신고는 관세환급, 부가세 영세율 등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것이며, 신고수리후에는 외국물품 등으로 지위가 변경되어 사후관리를 받습니다.

ㅇ 내국물품반입확인서는 반입신고를 하지 않고 반입된 내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밖으로 반출시 내국물품임을 입증 받아 세관에 제출할 필요가 있거나, 반입 신고한 내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동종동질 대체품을 반입하고 대체대상 물품을 반출할 경우 발급하여 주는 확인서입니다.
군산세관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된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ㅇ 발급절차
- 대상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고,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작성요령에 따라 전자 문서로 작성한 신청 자료를 즉시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하고, 접수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반입확인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 즉시심사건(P/L)은 서류제출 생략
ㅇ 발급대상
- 기계·기구·설비 및 장비와 그 부분품
- 원재료·윤활유·사무용컴퓨터 및 건축자재
ㅇ 첨부서류
-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면 다음 중 1개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내국신용장
▪ 구매확인서
▪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물품대금은 외화로 받고 물품은 외국인이 지정한 국내기업체에 인도하는 경우로서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와 물품을 인도받은 자가 기재된 것. 다만, 수출계약서의 경우에는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물품인도 사실이 확인되고 인도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매매계약서(세관장이 수출물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거래된 것임을 인정한 것)
▪ 동일업체가 보세구역 등(자유무역지역 포함)과 관세영역에 각각 소재하여 관세영역내 업체에서 보세구역 등(자유무역지역 포함)내 업체로 물품을 반입한 경우에는 반입사유 및 반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