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 주목하는 곳!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 제한 품목을 외국으로부터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거나 수출 하는 경우(국내 수입 포함)는 수출입 승인을 자유무역지역 관리권자에 따라 득한 후 물품을 반출입 하여야 합니다.(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반출된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 즉시 재 반입하고 국외반출신고를 취하여야 합니다.(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국외로 반출되는 물품의 지위가 외국물품 등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지역에서 국내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자유무역지역을 수출국으로 보고 제1방법에서 제6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GSTP특혜관세 및 대부분 FTA 협정세율이 다른 나라에서 생산되어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국내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은 적용이 배제됩니다.(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물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제조·가공·조립 등의 과정을 거친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외국물품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물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제조·가공·조리 등의 과정을 거친 후 그 물품을 관세지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지역에 반출입이 제한되는 품목으로는 폐기물, 불법무기류, 마약류, 모조상품 등 상표법 위반 물품, 저작권 침해 물품 등이 있으며 입주기업체는 이러한 물품이 반입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세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ㅇ 내국물품 반입신고는 관세환급, 부가세 영세율 등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것이며, 신고수리후에는 외국물품 등으로 지위가 변경되어 사후관리를 받습니다.(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된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