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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건폐율이라 하며, 용도지역에 따라 다음 범위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됨(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7조)(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 건축주는 건축허가(신고) 대상 건축물의 공사 완료 후 그 건축물을 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에게 사용승인 신청(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감리자가 작성한 공사완료보고서 첨부)(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 건축주는 건축공사에 착수하기 전까지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에게 그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한다.(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 건축허가시 제출하여야 하는 기본설계도서는 다음과 같습니다.(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이라 해도 신고로서 건축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 자유무역지역내의 건축허가 및 일련의 행정 처리는 입주기업의 One-Stop 서비스를 위하여 지자체가 아닌 관리권자(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가 직접 수행하며, 지자체 소관의 소방·하수 등의 업무처리는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하여 진행(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 입주허가 취소 사유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잉여설비 활용을 위한 업종추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각 호를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 전환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업종에 대한 검토결과에 따라 기존 임대면적을 변경(증감) 될(할) 수 있습니다.(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 업종의 전환·추가 시 에는 최초입주허가를 받을 때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