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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산업팀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건폐율이라 하며, 용도지역에 따라 다음 범위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됨(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7조)

• 건폐율 :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자유무역지역 포함) = 80%
• 용적율 : 300%(군산시 건축조례)
수출산업팀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 건축주는 건축허가(신고) 대상 건축물의 공사 완료 후 그 건축물을 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에게 사용승인 신청(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감리자가 작성한 공사완료보고서 첨부)
수출산업팀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 건축주는 건축공사에 착수하기 전까지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에게 그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한다.
공사 감리대상인 경우 공사 감리자 및 공사 시공자가 착공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착공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및 도서는 다음과 같음
• 건축 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 설계도서
• 흙막이구조 도면(지하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
수출산업팀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 건축허가시 제출하여야 하는 기본설계도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계획서(위치, 면적, 규모, 용도 등)
• 배 치 도(건물배치, 도로, 주차 및 조경계획 등)
• 평 면 도(1층 및 기준층 평면도, 기둥, 벽, 창문, 계단 위치 등)
• 입 면 도(2면 이상의 입면계획, 외부마감재료)
• 단 면 도(종횡단면도, 건축물 및 각층의 높이 등)※ 건축허가 등에 제출되는 설계도서는 반드시 건축사가 작성(85제곱 미터 이하 소규모 증·개축은 제외)하여야 하며 축척은 임의임
• 구 조 도(구조안전확인대상건축물)
• 시 방 서
• 실내마감도
• 소방설비도
• 건축설비도
• 토지굴착 및 옹벽도(대상건축물)

【관련근거】
· 「건축법시행규칙」제6조1항
수출산업팀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이라 해도 신고로서 건축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

○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 모든 건축물(신고 대상은 제외함)

○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 대수선(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한함)
▪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이하의 범위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 건축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규모가 주위환경·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형에 한함)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안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수출산업팀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 자유무역지역내의 건축허가 및 일련의 행정 처리는 입주기업의 One-Stop 서비스를 위하여 지자체가 아닌 관리권자(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가 직접 수행하며, 지자체 소관의 소방·하수 등의 업무처리는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하여 진행

○ 처리절차
① 접수(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 ②관련기관 협의(지자체, 경자청, 소방서 등) 및 검토 → ③ 건축허가 통보→ ④건축물 착공(착공서류 제출) → ⑤사용승인 신청 → ⑥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 ⑦사용승인 → ⑧건축물대장 기재신청

○ 처리기간
· 건축허가 : 7일(층수 및 건축연면적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미리 허가권자와 상의)
- 해당기업은 입주허가를 받은 날부터 6월의 범위 안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건축허가(180일)를 받거나 건축신고(150일)를 해야 함.
· 착공신고 : 1일
· 사용승인 : 7일

【관련근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건축법 제11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제7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시행규칙」 제3조제3항
수출산업팀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 입주허가 취소 사유 ※

○ 취소강행규정 (취소하여야 하는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허가를 받은 경우
· 입주자격을 상실한 경우

○ 취소임의규정 (취소할 수 있는 경우)
· 허가받은 외의 사업을 한 경우
· 입주허가에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
· 입주기업체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폐업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동안 휴업한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허가 받은 경우

【관련근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수출산업팀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잉여설비 활용을 위한 업종추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각 호를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1. 최초 입주허가시의 사업계획에 따라 추가적인 투자 없이 잉여시설·설비를 활용하는 경우
2. 임대부지의 면적변경이 없을 경우
3. 공정에 따른 생산량이 공정 외의 생산량 대비 50% 이상일 경우
※ 업종추가자격, 절차 등은 입주허가에 준합니다.

【관련근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 동법시행령 제8조
수출산업팀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 전환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업종에 대한 검토결과에 따라 기존 임대면적을 변경(증감) 될(할) 수 있습니다.
○ 임대면적 산출 시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업종에 대한 투자규모, 생산규모, 고용효과 및 자유무역지역 활성화 기여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련근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 동법시행령 제8조
수출산업팀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 업종의 전환·추가 시 에는 최초입주허가를 받을 때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즉, 입주상담 ⇒ 입주허가 ⇒ 임대계약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관련근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 동법시행령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