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춘희
- 담당부서전력산업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8,833
- 고시번호2006-068
- 첨부파일
◉ 산업자원부고시제2006-68호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1항 ․ 제14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7조의2제5항․제18조제6항․제20조제4항․제27조의5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6년 7월 5일
산업자원부장관
1. 개정이유
감리업자 이외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자체 감리를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통합감리를 할 수 있도록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 고시로 위임한 통합감리기준을 정하고,
기술사의 전문성과 활용방안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한 감리원 배치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5-71호)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의 심사기준 및 연장기간(제6조제2항 및 제12조의2 신설)
(1) 영 제7조의6의 개정에 따라 신기술의 보호기간 연장제도 도입
(2)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 심사기준은 품질검증, 기술수준 및 활용실적을 평가하도록 구체화하고, 신기술의 활용실적 및 보급성 등이 우수한 신기술은 보호기간 연장을 최대 7년까지 할 수 있도록 보호기간의 연장기준을 마련함
(3)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의 심사기준 및 연장기준․기간을 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나. 감리원 배치기준 개선(안 제25조제8항 신설)
(1)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함에 있어 전력시설물공사의 특성 및 시장수요 등을 고려하여 기술사 위상에 맞는 우대조치를 하도록 기술사제도 개선방안 마련
(2) 전기설비용량 80만 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설비공사 등 일정규모 이상 전력시설물공사의 공사감리에 대하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분야 기술사가 배치되도록 함
(3) 기술사의 배타적 업무영역을 설정함으로써 기술사의 실질적 전문자격 대우 및 질적 수준향상을 통하여 공사감리업무의 수행능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다. 통합감리기준(안 제32조)
(1) 영 제20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에 따라 감리업자 이외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자체 감리를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통합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사항은 고시로 정하도록 함
(2) 통합감리를 할 수 있는 공사현장을 3개소 이하로 하고, 감리원 배치일정이 서로 중복될 수 없도록 한 것을 삭제함
(3) 통합감리의 대상을 제한함으로써 감리원의 업무과중에 따른 부실감리를 예방하는 한편, 중복배치를 허용함으로써 통합감리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
라. 배전설비공사의 감리원수 조정(안 별표 2 비고제4호 및 별표 3 비고제1호)
(1) 전기사업자가 시행하는 배전설비공사의 경우 총 공사비에 자재대를 포함함으로써 공사감리대가가 이중 지급되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함
(2) 배전설비공사도 발전․송전 및 변전설비공사와 동일하게 자재부분에 대한 감리원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되, 자재부분의 비율이 높은 지중배전설비는 부실감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잡공종으로 구분함
(3) 배전설비공사에 대한 공사감리대가를 발전․송전 및 변전설비공사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전기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공사감리대가의 이중 지급문제를 해소함
마.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자가용전기설비공사의 감리원수 조정(안 별표 2 비고제5호)
(1) 현재, 전기사업자(사업용)가 수행하는 태양광발전설비공사는 자재부분에 대하여 감리원수를 조정할 수 있는데 반해, 자가용설비공사는 그러하지 않음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따른 태양의 빛에너지를 이용하는 자가용전기설비공사도 전기사업용설비공사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자가용설비공사의 자재부분에 대하여도 감리원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3) 태양의 빛에너지를 이용하는 자가용전기설비공사의 자재부분에 대하여도 감리원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활성화에 기여
3.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