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부패행위신고
- 산업통상자원부 관계 공직자를 신고하는 곳입니다.
부패행위 신고대상
- 1.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ㆍ권한남용 또는 법령위반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 2. 공공기관의 예산집행ㆍ재산관리ㆍ계약과정 등에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3. 1,2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ㆍ권고ㆍ제의ㆍ유인 하는 행위
관련 상담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감사담당관실 담당자(044-203-5417, 5427)에게 전화해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고 내용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외 다른 기관으로 부패행위 신고 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등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