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재하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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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955
- 고시번호2011-101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 101호
전기공사업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보험(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1. 보험료 적용기준
가. 고용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 노무비×율
ㅇ 보험료 요율
공사금액 (추정금액) | 600억원이상 | 390억원이상 600억원미만 | 230억원이상 390억원미만 | 230억원이상 160억원미만 | 160억원미만 |
요 율 | 1.24 | 0.92 | 0.83 | 0.81 | 0.79 |
ㅇ 적용대상 : 모든 전기공사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 노무비×율
ㅇ 보험료 요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율
ㅇ 적용대상 : 모든 전기공사
다. 국민연금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 직접노무비(공사예정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상의 직접노무비를 말함)×율
ㅇ 보험료 요율 : 2.49%
ㅇ 적용대상 :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전기공사
라.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 직접노무비(공사예정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상의 직접노무비를 말함)×율
ㅇ 보험료 요율 : 1.70%
ㅇ 적용대상 :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전기공사
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라항)×율
ㅇ 보험료 요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요율
ㅇ 적용대상 :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전기공사
2. 적용방법
ㅇ 전기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
3. 적용시기
ㅇ 이 고시는 고시한 날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전기공사부터 (입찰공고를 하지 않고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일을 말함)적용한다.
ㅇ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 74호. 2010. 4. 5)는 폐지한다.
ㅇ「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