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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개정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 - 176호>

전기사업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 같은 법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한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의한 송전용 전기설비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11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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