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 담당자강종구
- 담당부서엔지니어링디자인과
- 연락처044-203-4555
- 등록일2021-07-29
- 조회수26,973
- 고시번호2021-137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37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이하 “고시”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 7. 29.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