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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21(2015.10.2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45(2018.12.2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019(2021.01.2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223(2021.12.27.)로 고시한 바 있는 강릉안인 1,2호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47(’22.09.13)고시한바 있는 음성천연가스발전소 154kV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승인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91(’10. 5.0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59(’13. 7.0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16(’14.11.1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97(’16.10.3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71(’18. 9.2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57(’20.10.0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24(’22.07.29)고시한 바 있는 154kV 서마산분기 송전선로 증설사업,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3(’18.02.20.),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92(’20.06.12.),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14(’21.06.28.)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진보-동안동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강릉에코파워() 및 동서발전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238) 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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