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용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일부개정안
- 담당자김예환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044-203-3986
- 등록일2024-04-03
- 조회수143
- 고시번호2024-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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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캠핑용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일부개정안(산업부공고 제2024-062호).hwp [57.6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4-062호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4년 4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