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유용상
- 담당부서전력계통혁신과
- 연락처044-203-3931
- 등록일2024-06-24
- 조회수525
- 고시번호2024-108
- 첨부파일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154㎸ 강진-남창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4차>, ②154㎸ 광양-순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③154㎸ 나주-엄다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④154㎸ 남광주-금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⑤154㎸ 남창-완도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⑥154㎸ 벌교-고흥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4차>, ⑦154㎸ 비아-하남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⑧154㎸ 서순천-벌교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⑨154㎸ 순천-율촌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⑩154㎸ 신광주-곡성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차>, ⑪154㎸ 신광주-일곡 지중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⑫154㎸ 여수TP-여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1차>, ⑬154㎸ 여수TP-화치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1차>, ⑭154㎸ 용성-여수산단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⑮154㎸ 장흥-벌교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⑯154㎸ 해남-해남CS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⑰154㎸ 화순-승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⑱345㎸ 신남원-광양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345㎸ 곤지암-신충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⑳345㎸ 신시흥-신가좌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신시흥-시화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신부평-고강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양곡-강화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양촌-양곡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중리-가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154㎸ 거제-아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154㎸ 거창-합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154㎸ 고성-안정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154㎸ 마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154㎸ 매리-김해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4차>, 154㎸ 삼계-어방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삼천포-사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4차>, 154㎸ 신고성-통영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154㎸ 신김해-삼정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154㎸ 신김해-진영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154㎸ 신마산-동읍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154㎸ 신월-삼정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154㎸ 안민-천선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154㎸ 의령-이현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154㎸ 의령-함양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154㎸ 진영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남서울지역 4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논산-은진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154kV 한샘둔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154kV 태안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154kV 아산-인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kV 청양-신온양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345kV 신가평-미금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345kV 신가평-신의정부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4차>, 345kV 신김포-신파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154kV 가평청평HP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고양-일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154kV 덕소-마석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4차>, 154kV 동서울-서종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4차>, 154kV 서종-청평PP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154kV 신덕은-금촌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154kV 신장-덕소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154kV 신포천-덕계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양주-쌍문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154kV 양주-지축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옥정-동두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154kV 운천-철원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154kV 원흥-수색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154㎸ 일산-지도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154kV 진접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154kV 팔당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4차>, 154kV 화양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154kV 곡성-남원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154kV 군산-영등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154kV 남원-임실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신김제-동전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154kV 신김제-전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정주-고창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345kV 군산-신김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6차>, 345kV 신남원-의령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4차>, 345kV 신남원-신광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345㎸ 신옥천-신남원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5차>, 154㎸ 한라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4차>, 345㎸ 신옥천-북경남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66kV 백산전철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154kV 강릉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154kV강릉수력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4차>, 154kV북원주-횡성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4차>, 154kV 상남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4차>, 154kV 상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154kV 소양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154kV 양양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154kV 영월화력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4차>, 154kV 홍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154kV 화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345kV 동해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765kV 신태백-신한울NP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154㎸ 문경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봉화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산동-군위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154㎸ 동상주-풍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154㎸ 동상주-점촌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154㎸ 울진-현종산풍력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현종산풍력-평해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선산-고아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154㎸ 신영주-안동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345㎸ 동울산-신울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4차>, 345㎸ 북부산-신울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4차>, 345㎸ 신양산-고리NP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6차>, 345㎸ 신울산-고리NP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4차>, 154㎸ 외동-옥동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345㎸ 동울산-월성NP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154㎸ 양산-산막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154㎸ 울주-직동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154㎸ 신울산-언양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154㎸ 북부산-미남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4차>, 345㎸ 신김해-북부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5차>, 345㎸ 울산화력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154㎸ 물금-삼랑진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1차>, 154㎸ 신울산-옥동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4차>, 154㎸ 하동-하동화력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 사업<2차>, 154kV 고아-어모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154kV 논공-달성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154kV 대구-범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154kV 유가-구지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하양-봉무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345kV 영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154㎸ 왕신변전소 및 관련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38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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