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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2단계 건설사업)실시계획 변경 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4-164

 

전원개발사업(·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2단계) 실시계획 변경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44(2016.07.29.), 2017-151(2017.11.06.), 2019-141(2019. 09.03.), 2020-98(2020.06.24.), 2021-175(2021.10.29.), 2022-190(2022.11.18.)호에 따라 승인한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신고를 수리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1022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2단계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조성돈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천길 19(서악동)

 

3. 사업의 목적

 

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적기에 건설하여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4. 사업개요

 

. 시설규모 : 12.5만 드럼(부지정지 25만 드럼 규모)

. 처분방식 : 표층처분

. 주요설비 : 처분고, 지하 점검로, 이동형크레인, 통제건물 등

 

5. 사업의 변경 내용

 

. 사업시행 기간 변경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2016. 7. ~ 2024.12.(102개월)

2016. 7. ~ 2025.12.(114개월)

12개월 연장


. 변경사유

- 설계변경으로 인한 물량변동을 반영한 사업일정 조정

. 기타 변경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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