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정미
- 담당부서가스산업과
- 연락처044-203-5236
- 등록일2024-11-29
- 조회수5,957
- 고시번호202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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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개정본문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일부개정고시안 20241129)_최종.hwpx [69.3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86호
동절기 한시적 확대했던 경감금액 지원을 연장하고, 도시가스요금 경감 대상자 및 경감액 공급비용 처리, 경감금액 검증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