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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86

 

동절기 한시적 확대했던 경감금액 지원을 연장하고, 도시가스요금 경감 대상자 및 경감액 공급비용 처리, 경감금액 검증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4112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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