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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사회복지시설의 난방비 부담완화를 위해 동절기 한시적 확대했던 경감금액 지원을 연장하고, 경감액 공급비용 처리, 경감금액 검증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4112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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