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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울산지피에스발전소 건설사업)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91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232(‘21.12.31.)로 고시한 바 있는 울산지피에스발전소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된 내용을 변경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된 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을 할 수 있고 울산지피에스()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38) 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4121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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