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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3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47,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 및 72조의22호에 근거하여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197)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531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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