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문인배
- 담당부서가스산업과
- 연락처044-203-5234
- 등록일2025-03-17
- 조회수447
- 고시번호202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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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일부개정_전문.hwpx [60.5 K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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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34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 및 제72조의2제2호에 근거하여「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197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3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