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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고성하이화력 1,2호기 건설사업)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 - 42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신고 수리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21(2015.10.29.), 2017-177(2017.12.13.), 2018-156(2018.8.8.), 2019-90(2019.6.7.), 2023-172(2023.8.28.), 2024-127(2024.7.31.), 2024-209(2024.12.27.)로 고시한 바 있는 고성하이화력 1,2호기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고성그린파워()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 9조 및 제10조에 따라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5033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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