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일부개정
- 담당자황인택
- 담당부서투자유치과
- 연락처044-203-4081
- 등록일2025-04-01
- 조회수84
- 고시번호2025-047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 – 047 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2,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0조의3 및 제20조의4 규정에 따라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을 외국인 투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4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