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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 - 050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38조제3, 39조제2항 및 제41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54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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