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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연료 충전시설용 충전설비 등의 충전 안전성능 확인에 관한 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077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5제1호가목4)사)에 따라 수소연료 충전시설용 충전설비 등의 충전 안전성능 확인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519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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