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의 전력 직접거래 등에 관한 고시
- 담당자계승모
- 담당부서신산업분산에너지과
- 연락처044-203-3907
- 등록일2025-06-02
- 조회수313
- 고시번호2025-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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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의 전력 직접거래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5-88호).hwpx [60.5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88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43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의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의 전력 직접거래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