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범위에 관한 고시
- 담당자홍승범
- 담당부서산업정책과
- 연락처044-203-4215
- 등록일2025-07-04
- 조회수47
- 고시번호2025-115
- 첨부파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와 관련하여, 신규 지정된 전략산업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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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와 관련하여, 신규 지정된 전략산업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