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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첨단산업 고시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139



1(목적) 이 고시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호다목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첨단산업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범위) 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첨단산업은 별표와 같다.

 

[별표]

첨단산업(법 제2조제1호다목 관련)

 

인공지능 산업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2조 제6호에 따른 인공지능산업

 

첨단 모빌리티 산업


연번

산업명 및 세부 설명

1

미래자동차 산업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2조제2호에 따른 미래자동차 기술을 연구·개발·디자인·생산·판매하거나, 이에 사용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

2

친환경·자율운항 선박 산업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 또는 국제해사기구의 자율 운항선박 국제규정에 따른 자율운항 선박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 등을 연구·개발·생산·판매하거나, 이에 사용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

3

드론 산업 : 드론법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을 연구·개발·생산·판매하거나, 이에 사용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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