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24-734
- 담당자최재혁
- 담당부서산업기술정책과
- 연락처044-203-4513
- 등록일2024-10-14
- 조회수1,731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 - 734호
2024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계획 공고 |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40호)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선정목적
□ 산업융합의 성과가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초기 시장 진출 지원을 통해 안정적 성장기반 확보를 도모함으로써 실질적 융합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 우수한 산업융합 성과에 따른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을 선정하고, 각각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계획임
2. 주요 선정내용
□ 산업융합 혁신품목
가. 지원내용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품목에 포함
◦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에 따라 벤처나라 물품 등록시 기술평가 면제
◦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에 따라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 시 가점 부여
◦ 국방부에서 시행하는 ‘우수상용품 시범사용 제도’ 신청 시 「산업융합성」 항목 평가 점수 취득 가능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 대상에 포함되어 관련 요건·절차에 따라 승인될 경우, 상법·공정거래법 등 특례, 세제 및 자금 지원, 고용 안정, 정부 R&D 우선지원 등의 혜택 부여
◦ ‘산업융합 혁신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을 보유한 기업에 한해 ‘산업융합 선도기업’에 지원 가능
나. 선정대상
◦ 아래의 ‘산업융합성 평가’를 통해 성능·품질의 우수성 및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인정되며 지원시점에서 생산·판매가 가능한 제품 또는 서비스
< 산업융합성 평가 >
평가측면 | 내용 |
융합성 | 기술융합, 기능융합, 시장융합성, 산업융합성 평가 |
혁신성 | 우수성, 신규성, 경쟁지위, 개방성 평가 |
경제적 가치성 | 수익창출성, 신시장 창출/기존시장 확장성, 경쟁우위 확보 가능성 평가 |
사회적 가치성 | 소비자 수용 가능성, 산업구조 발전 가능성, 사회문제 해결 가능성 평가 |
다. 자격유지기간
◦ 선정된 품목의 자격은 2년간 유지되며, 기간 종료 후 재심사
□ 산업융합 선도기업
가. 지원내용
◦ ‘산업융합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시책을 패키지로 공급
* 타 사업에 대한 가점부여 또는 우대 형태로 지원되는 사업의 경우(기술융합기업 우대보증 등), 해당 지원사업의 당초 목적 및 계획에 따라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으로 제한 될 수 있음
< 선정된 기업에 대한 패키지 지원 >
구분 | 지원내용 | 담당기관 |
기술확보 | ○ 융합형 기업지원 프로그램 신청 시 우대 | 국가산업융합센터 |
금융 | ○ 기술보증 및 신용보증 신청 시 보증료 감면 및 우대 - 기술융합기업 우대보증 (보증료 0.3% 감면, 심사완화: 신용도 유의기업 판별기준 완화) - 스마트 융합보증(보증료 0.2% 감면, 융합제품 생산자금) | 기술보증기금 |
컨설팅 | ○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관련 핵심기술의 발전방향 맞춤형 컨설팅 보고서 제공 (예산 범위 내 지원) | 국가산업융합센터 |
네트워크 | ○ 산업융합 선도기업 간 정보공유 및 우수사례 전파 등 교류 지원 | 국가산업융합센터 |
나. 선정대상
◦ 아래와 같은 기업요건을 충족하면서, ‘산업융합 혁신품목 평가’와 ‘기업역량 평가’를 통해 그간의 우수한 산업융합의 성과와 향후 성장성이 인정되는 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② 동 공고에 따른 “산업융합 혁신품목”을 생산 또는 서비스하는 기업으로서, 해당 품목의 당해 연도 직전분기까지의 1년간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기업
< 산업융합성 및 기업역량 평가 >
평가 | 평가요소 | 내용 |
산업 융합성 평가 (100점) | 융합성 | 기술융합, 기능융합, 시장융합성, 산업융합성 평가 |
혁신성 | 우수성, 신규성, 경쟁지위, 개방성 평가 | |
경제적 가치성 | 수익창출성, 신시장 창출/기존시장 확장성, 경쟁우위 확보 가능성 평가 | |
사회적 가치성 | 소비자 수용 가능성, 산업구조 발전 가능성, 사회문제 해결 가능성 평가 | |
기업역량 평가 (100점) | 지식 및 혁신역량 | 산업융합 활동현황, 기술/생산 역량, 인적 자원 역량 |
경영관리 능력 | 경영자 능력, 경영관리 기반 역량, 변화대응 능력 | |
사업 능력 | 사업매력도, 제품화 능력 | |
재무적 건전성 | 매출액,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및 생산성 |
◦ 우대사항
① 신규채용 우수기업: 3%이상(5점), 5%이상(7점), 7%이상(10점)
* 전년도 하반기(6개월)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
② 국가·지자체 인증 고용창출우수기업 (10점)
* 지원시점 기준 인증 유효기업
※ 상기 우대사항(①번 및 ②번)에 공히 해당하더라도 최대 10점까지 인정함.
다. 자격유지기간
◦ 선정된 선도기업의 자격은 2년간 유지되며, 기간 종료 후 재심사
3. 선정절차 (세부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공고 |
| 선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
| ’24.10.1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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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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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 신청서 접수 |
| ’24.10.14(월)~11.1(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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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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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 및 현지실사 |
| 서류검토 및 현지실사* |
| ’24.11.4(월)~11.20(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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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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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 |
| 심사·평가 (산업융합성 평가, 기업역량 평가) |
| ~’24.12.6(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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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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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
|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심의 (발전심의위원회) |
| ~’24.12.13(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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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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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공고 및 통보 |
| 선정 결과공고 및 통보 |
| ~’24.12.2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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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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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서 발급 |
| 선정서 발급 및 발송 |
| ’24.12.27(금) |
* 기존에 선정된 산업융합 혁신품목 또는 산업융합 선도기업이 동일 품목을 갱신 신청하는 경우 현지실사 면제 가능
4. 신청요령
□ 신청방법 및 일정
◦ 국가산업융합센터 홈페이지(http://www.knicc.re.kr)에서 ①전산접수 후 ②관련자료 우편(택배) 제출
* 전산접수 시 한글파일(HWP)로 업로드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4. 10. 14(월) ~ 2024. 11. 1(금) 18:00까지
* 신청서 양식은 국가산업융합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제출기간
◦ 제출기간 : 2024. 11. 1(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산업융합 혁신품목 선정 제출서류 >
① 산업융합 혁신품목 신청서 원본 1부
② 산업융합 혁신품목 신청양식 원본 1부
③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1부
④ 신청 제품의 검사, 검증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 (보유時, (예) 시험성적서 등)
⑤ 기타 평가 관련 증빙자료(지식재산권 출원・등록증, 수상・인증 실적, 매출실적 등)
<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제출서류 >
① 산업융합 선도기업 신청서 원본 1부
② 산업융합 선도기업 신청양식 원본 1부
③ 최근 3년간 재무제표(’21년, ’22년, ’23년) 각1부
④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본 각1부
⑤ 신청 제품의 검사, 검증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 (보유時, (예) 시험성적서 등)
⑥ 기타 평가 관련 증빙자료(지식재산권 출원・등록증, 수상・인증 실적, 매출실적 등)
□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 : (우)15588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143(사동 1271-18번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융복합동(D동) 국가산업융합센터 210호
* 우편물 표지에 전산 접수번호 및 기업명 필히 기재
◦ 문의처
- 국가산업융합센터 산업융합정책실 산업융합 혁신품목/선도기업 담당자
(☎ 031-8040-6792, ✉ sun85@kitech.re.kr)
5. 유의 사항
□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접수기간 내에 산업융합 선도기업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 기업이 아래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①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②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③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 등급 ‘BBB’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함),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정적”인 경우
④ 대기업 및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로 지정된 업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
⑤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