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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재검토기한 도래규제에 대한 의견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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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4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규제의 적정성·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하고자 합니다.다음 규제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수렴 서식’을 작성하여 아래 제출처로 ‘24.3.20(수)까지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나영조 사무관
         (044-203-5541, nyj090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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