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 허가신청사항 알림(아산탕정2지구)
- 담당자이민호
- 담당부서신산업분산에너지과
- 연락처044-203-3926
- 등록일2024-04-04
- 조회수3,686
-
첨부파일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신청사항 알림(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505호 근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에 의거 2023. 6. 9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 공고한 아래 지구에 대하여 같은법 제9조에 따른
사업허가 신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업허가신청 현황
(1개지구)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지구
- 신청자: 제이비 주식회사-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컨소시엄
- 신청일: 2024. 4. 3.
- 접수일: 2024. 4. 4.
<참고> 동일한 공급구역에 다수인이 사업허가를 신청(최초 사업허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할 경우 "집단에너지사업허가 대상자 선정기준"에 의거 사업허가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임
* 신청마감은 접수일로부터 30일인 2024. 5. 3.(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신청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