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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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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2019년 1월 1일 발효된다.
이는 한미 양국이 FTA 개정의정서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절차적 요건이 완료됐음을 2019년 1월 1일 서면으로 교환하는데 따른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2018년 1월 제1차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시작한 이후 그해 3월 24일 원칙적으로 합의했고 9월 24일 정식 서명했다. 그 후 한국은 12월 7일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을 가결했고 12월 31일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
개정된 한미 FTA의 양국 관심 분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우리 측 관심 분야 개정 이슈
▶ 투자자-국가간 분쟁 해결(ISDS) 개선
투자자의 ISDS 남소 제한, 본안 전 항변 단계 중재 절차 신속 종료 등의 요소를 추가해 정부의 응소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내국민대우/최혜국 대우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공공복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해 정부의 정책 권한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 무역구제 투명성과 절차 개선
현지 실사 절차를 규정하고, 덤핑 및 상계관세율 계산 방식을 공개키로 합의, 미국 측의 수입 규제 조사 관행을 명문화해 최소한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했다.
▶ 섬유 원산지 기준 개정 추진
일부 공급이 부족한 원료품목(업계 건의 반영)의 경우 역외산을 사용해 최종재를 생산했을 경우 이를 역외산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 측은 해당 원료의 역내산 공급 부족 여부 판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정했을 경우 한미 FTA 섬유·의류의 원산지 기준을 변경한다.
◈ 미국 측 관심 개정 이슈
▶ 자동차 안전 기준
연간 제작사 별로 5만대까지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FMVSS)을 준수할 경우 한국 자동차 안전기준(KMVSS)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종전에는 대상이 2만 5000대까지였다. 2017년 미국 자동차 빅3 기업의 한국 수출은 포드가 8107대, GM 6762대, 크라이슬러 4843대였다.
미국산 자동차 수리를 위한 자동차 교체부품에 대해서도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충족할 경우 우리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자동차 교체부품에 대한 대한민국인증(KC) 마크 표시 의무는 유지하되 표시 방식상 부담을 완화한다.
▶ 자동차 환경 기준
연비/온실가스 기준과 관련해 차기 기준(2021~2025년) 설정 시 미국 기준 등 글로벌 트렌드를 고려하고, 연간 판매량이 4500대 이하인 업체에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소규모 제작사' 제도를 유지한다.
친환경 기술 개발 인센티브인 에코이노베이션 크레디트의 인정 상한을 확대한다. 에코이노베이션 크레디트란 통상적인 연비/온실가스 측정 방법으로 측정할 수 없는 연비 향상과 온실가스 저감 기술을 자동차에 적용할 경우 추가 크레디트를 인정해 주는 제도다.
아울러 휘발유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시험절차와 방식은 미국 측과 조화토록 한다.
◈ 이행 이슈
▶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 우대 제도
현재 검토 중인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 우대 제도 개정(안)을 한미 FTA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합의한다.
▶ 원산지 검증
양국은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원산지 검증 원칙에 합의하고 원산지 검증 작업반을 신규로 설치한다.
한미 FTA 개정 협상은 양국이 제한적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마무리해 시장 불확실성을 조기에 불식하고, 한미 교역·투자 관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미FTA대책과 구진경 서기관(044-203-5951)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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